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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 경북 시군구 현금

보육아동 급간식비 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게 급간식비 지원

소관 경상북도 경산시 최종 확인 2026.05.07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0~5세 · 아동·청소년 · 경상북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만0~5세)

※ 아동의 주민등록기준지와는 무관

지원 내용

지원대상 :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지원내용 : 보육아동 급간식비

지원금액 : 15,000원(1인/월1회)

지원방법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어린이집으로 지원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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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아동청소년과 053-810-5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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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7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아동청소년과 053-810-5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