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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 경북 시군구 현금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결혼 2년이내 부부에게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100만원 한도)

소관 경상북도 문경시 최종 확인 2026.04.27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18~44세 · 무주택, 청년 · 경상북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1년이상 문경시에 주소를 둔 결혼 2년이내 부부

지원 내용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 대출이자 연 100만원 한도 지원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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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문경시청 건축과 054-550-6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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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7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문경시청 건축과 054-550-6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