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경북 시군구 현금
영천시 산후조리비 지원
출산 1회 시 산후조리비 최대 100만원 지원
소관 경상북도 영천시 최종 확인 2026.04.23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15~49세 · 청년, 출산·양육 · 경상북도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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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영천시 산모(아래 조건 모두 충족)
- 출산일부터 신청일까지 영천시에 6개월이상 주민등록을 둔 산모
- 산모와 출생아 모두 영천시 주민등록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 출산일부터 신청일까지 영천시에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 등록을 둔 산모
- 배우자가 출산일부터 6개월 이상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지원 내용
산후조리비 지원
- 출산 1회 시 산후조리비 최대 100만원 지원(단태아·다태아 동일지원)
- 산후조리원, 출산과 관련된 병·의원 본인부담금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 본인부담금
- 산후회복과 관련된 운동 수강료, 물품(위생용품, 산모용품 등) 구입비
- 산후회복에 필요한 의약품, 한약, 건강기능식품 구입비 등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전화 문의
영천시보건소 건강관리과 출산지원담당 054-339-7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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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3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영천시보건소 건강관리과 출산지원담당 054-339-78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