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지원(경상북도 추가지원)
활동보조, 방문목욕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 제공
상시신청
6~65세 · 장애인, 청년 · 경상북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연령은 신청일 기준으로 판정하고, 수급자로 선정 후 65세 도래 시 해당 월의 다음 달까지 수급자격 유지
- 소득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다만,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였다가 만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여 받지 못하게 된 사람(장기요양급여 등급외)으로서 장애 특성상 활동지원급여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활동지원급여를 희망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
65세 미만으로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또는 수급자였던 사람이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되었으나 장기요양급여 인정등급을 포기한 경우에는 65세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및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급자격 인정 여부 결정
※다만, 활동지원급여 수급자로 최초 결정되기 전에 장기요양급여 판정 이력이 존재할 경우 신청불가.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국비)만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도비 추가지원
활동보조(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 방문목욕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 제공
방문신청
사회복지과 054-330-6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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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30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사회복지과 054-330-6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