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경북 시군구 이용권
임산부아기사랑택시
영천시 임산부 등록 후부터 출산 후 12개월까지의 임산부의 택시비 지원
소관 경상북도 영천시 최종 확인 2026.05.09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18~60세 · 임산부, 청년, 출산·양육 · 경상북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우리시에 주소를 두고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을 필한 모든 임산부로 출산 후 12개월까지 지원
지원 내용
임산부아기사랑택시
- 대 상 : 임산부 등록 후부터 출산 후 12개월까지의 임산부
- 지원횟수 : 월4회(편도기준)
- 이용요금 : 1회/1,000원(편도기준) ※ 나머지 요금 시에서 지원
- 지원구간 : 영천시 관내 ↔ 관내 소아과, 산부인과 병·의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054-330-6256 054-330-6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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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9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054-330-6256 054-330-6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