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경북 시군구 현금
화장장려금지원
화장장사용료의 60%를 지원
소관 경상북도 영천시 최종 확인 2026.06.29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19세 이상 · 청년 · 경상북도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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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지원대상
- 사망일 현재 영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관내에 소재 및 관리되고 있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 영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지원제외
-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 등 장제비를 지원 받은자
-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 국가 또는 연고자 이외의 자가 화장료를 부담하는 경우
지원 내용
사업목적: 영천시민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화장장을 이용 할 경우 화장장장려금 일부 지원
지원대상
- 사망일 현재 영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관내에 소재 및 관리되고 있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 영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지원금액: 화장장사용료의 60%를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영천시청 사회복지과 054-330-6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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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6.29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영천시청 사회복지과 054-330-6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