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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시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소관 경상북도 구미시 최종 확인 2026.05.08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경상북도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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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

※ 전입 시 자동가입, 전출 시 자동해지

지원 내용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상해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화상(심재성2도 이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100만원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최대 2000만원

유독성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분류표에서 정하는 중독 및 노출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 500만원

가스 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가스 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최대 900만원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대중교통 이용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최대 2,000만원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최대 9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 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12세 이하) : 2,000만원

익사 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최대 2,000만원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20만원

관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입은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 500만원

관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 최대 100만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전화 문의

안전재난과 054-480-6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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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8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안전재난과 054-480-6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