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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경북 시군구 현금

기초생활수급자 상수도사용료 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소관 경상북도 안동시 최종 확인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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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세 이상 · 저소득 · 경상북도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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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가정

지원 내용

기초생활수급자 상수도사용료 감면

  •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제41조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 가정용 상수도 월 사용량 15㎥까지의 사용료 1/2 감면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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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맑은물정책과 054-840-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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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30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안동시 맑은물정책과 054-840-5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