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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경북 시군구 현금

인구증가시책 지원금

김천시 신규 전입 후 6개월이 지난 학생,직장인,귀농세대에 인구증가시책 지원금 지급

소관 경상북도 김천시 최종 확인 2026.03.12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농림축산어업인, 학생 · 경상북도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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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전입지원금(20만원, 김천사랑카드로 지급)

  • 관내 중학교, 고등학교 및 대학교 진학하며 김천에 신규 전입한 학생(재학생)
  • 관내 기관 및 기업체에 다니며 김천에 신규 전입한 임직원(개인사업자도 가능)

※ 전입신고 6개월 이내에 재직(사업자등록ㆍ재학) 확인이 되어야 함

  • 귀농자 세대(근거조례 제3조 정의에 따름)

※ 2020.1.1.이후 전입세대부터 해당

전입축하금(5만원, 김천사랑카드로 지급)

  • 전입지원금 대상이 되지 않는 2인이상 신규 전입 세대(동거인은 세대원 수에 포함하지 않음)

※ 2020.1.1.이후 전입세대부터 해당

기숙사비지원금(30만원, 계좌로 지급)

  • 타지역에서 김천시 관내 중학교, 고등학교 및 대학교로 진학 후 전입하여 기숙사(전월세 임대주택 포함)에 거주하는 재(휴)학생

※ 중학생 때 전입하여 주거비를 지원받았던 학생이 관내 고등학교로 진학하여 계속 주소를 두고 거주할 경우, 연장 지원 가능

지원 내용

전입지원금(20만원, 김천사랑카드로 지급)

  • 관내 중학교, 고등학교 및 대학교 진학하며 김천에 신규 전입한 학생(재학생)
  • 관내 기관 및 기업체에 다니며 김천에 신규 전입한 임직원(개인사업자도 가능)

※ 전입신고 6개월 이내에 재직(사업자등록ㆍ재학) 확인이 되어야 함

  • 귀농자 세대(근거조례 제3조 정의에 따름)

※ 2020.1.1.이후 전입세대부터 해당

전입축하금(5만원, 김천사랑카드로 지급)

  • 전입지원금 대상이 되지 않는 2인이상 신규 전입 세대(동거인은 세대원 수에 포함하지 않음)

※ 2020.1.1.이후 전입세대부터 해당

기숙사비지원금(30만원, 계좌로 지급)

  • 타지역에서 김천시 관내 중학교, 고등학교 및 대학교로 진학 후 전입하여 기숙사(전월세 임대주택 포함)에 거주하는 재(휴)학생

※ 중학생 때 전입하여 주거비를 지원받았던 학생이 관내 고등학교로 진학하여 계속 주소를 두고 거주할 경우, 연장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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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 인구정책팀 054-420-6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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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3.12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기획예산실 인구정책팀 054-420-6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