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증가시책 지원금
김천시 신규 전입 후 6개월이 지난 학생,직장인,귀농세대에 인구증가시책 지원금 지급
상시신청
0세 이상 · 농림축산어업인, 학생 · 경상북도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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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지원금(20만원, 김천사랑카드로 지급)
- 관내 중학교, 고등학교 및 대학교 진학하며 김천에 신규 전입한 학생(재학생)
- 관내 기관 및 기업체에 다니며 김천에 신규 전입한 임직원(개인사업자도 가능)
※ 전입신고 6개월 이내에 재직(사업자등록ㆍ재학) 확인이 되어야 함
- 귀농자 세대(근거조례 제3조 정의에 따름)
※ 2020.1.1.이후 전입세대부터 해당
전입축하금(5만원, 김천사랑카드로 지급)
- 전입지원금 대상이 되지 않는 2인이상 신규 전입 세대(동거인은 세대원 수에 포함하지 않음)
※ 2020.1.1.이후 전입세대부터 해당
기숙사비지원금(30만원, 계좌로 지급)
- 타지역에서 김천시 관내 중학교, 고등학교 및 대학교로 진학 후 전입하여 기숙사(전월세 임대주택 포함)에 거주하는 재(휴)학생
※ 중학생 때 전입하여 주거비를 지원받았던 학생이 관내 고등학교로 진학하여 계속 주소를 두고 거주할 경우, 연장 지원 가능
전입지원금(20만원, 김천사랑카드로 지급)
- 관내 중학교, 고등학교 및 대학교 진학하며 김천에 신규 전입한 학생(재학생)
- 관내 기관 및 기업체에 다니며 김천에 신규 전입한 임직원(개인사업자도 가능)
※ 전입신고 6개월 이내에 재직(사업자등록ㆍ재학) 확인이 되어야 함
- 귀농자 세대(근거조례 제3조 정의에 따름)
※ 2020.1.1.이후 전입세대부터 해당
전입축하금(5만원, 김천사랑카드로 지급)
- 전입지원금 대상이 되지 않는 2인이상 신규 전입 세대(동거인은 세대원 수에 포함하지 않음)
※ 2020.1.1.이후 전입세대부터 해당
기숙사비지원금(30만원, 계좌로 지급)
- 타지역에서 김천시 관내 중학교, 고등학교 및 대학교로 진학 후 전입하여 기숙사(전월세 임대주택 포함)에 거주하는 재(휴)학생
※ 중학생 때 전입하여 주거비를 지원받았던 학생이 관내 고등학교로 진학하여 계속 주소를 두고 거주할 경우, 연장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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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신청
기획예산실 인구정책팀 054-420-6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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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3.12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기획예산실 인구정책팀 054-420-6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