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경북 시군구 현금
가축 재해보험 지원
축산농가에 가축재해보험료 지원
소관 경상북도 김천시 최종 확인 2025.11.27
신청 기간
- 주민센터 : 1월~2월경 사업장소재지 읍면동 신청
자격 빠른 체크
19세 이상 · 농림축산어업인, 청년 · 경상북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축산업 허가 등록한 관내 농가
지원 내용
풍재, 수재, 설해, 화재, 각종사고 및 질병 등으로 가축 피해 발생 대비한 보험제도 이용 시 보험료 지원
도비 8.8%, 시군비 26.5%, 기타 65%(자부담 15%, 국비 50%)
- 400만원 한도내에서 농가 보험료의 35% 지방비 지원
축종 : 16종(소, 돼지, 말,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사슴, 거위, 타조, 양, 오소리, 꿀벌, 토끼, 관상조)
가축재해보험 취급기관 : NH농협손보, KB손보, 한화손보, DB손보, 현대해상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김천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054-421-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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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5.11.27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김천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054-421-2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