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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경북 시군구 현금

수도요금 감면

수도요금 감면 조건 및 범위

소관 경상북도 경주시 최종 확인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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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수도요금 감면

1. 타지역전입자 : 타 지자체에서 전입 후 1년 이내인 세대(2인 이상)

2.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있는 자

3. 다자녀 : 만18세 미만인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

4. 산업체

5. 유치원 및 초중고교

6. 사회복지시설 및 어린이집

7. 모범업소,위생등급 지정업소,착한가격 지정업소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 맑은물사업본부 수도행정과 요금팀(054-779-8887)으로 문의바랍니다.

지원 내용

수도요금 감면

1. 타지역전입자 : 1년 간 상수도요금 5,000원 이내 감면

2. 기초생활수급자 : 상수도요금 5,000원 이내 감면

3. 다자녀 : 상수도요금 5,000원 이내 감면

4. 산업체 : 상수도 요금의 30% 감면

5. 유치원 및 초중고교 : 상하수도 1단계 요금 적용

6. 사회복지시설 및 어린이집 : 상하수도 30% 감면

7. 모범업소,위생등급지정업소,착한가격업소 : 해제 전까지 상수도 사용량의 월 30톤 감면, 수도 단독사용 수용가에 한함.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 맑은물사업본부 수도행정과 요금팀(054-779-8887)으로 문의바랍니다.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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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경주시 맑은물사업본부 수도행정과 요금팀 054-779-8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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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5.11.27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경주시 맑은물사업본부 수도행정과 요금팀 054-779-88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