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경북 시군구 현금
경주사랑 장학금(경주시 전입대학생 생활안정 지원금)
타 지역 대학(원)생이 경주시 전입 및 관내 대학에 재학할 경우 생활안정 지원금을 지급
소관 경상북도 경주시 최종 확인 2026.01.13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18세 이상 · 청년, 학생 · 경상북도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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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지원대상 ※3가지 조건 모두 충족
- 사업 시행일 2020년 1월 1일 이후, 경주시로 전입한 학생
- 전입일로부터 만 3년 이내에 주민등록상 경주시 거주 이력이 없어야 됨.
- 경주시 관내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
제외대상 : 군 복무 및 휴학생
- 기 신청자 중 복학할 시 대외소통협력관에서 조건 조회 후, 자동으로 지급
대상자에 포함 됨.
지원 내용
사 업 명 : 경주사랑 장학금[전입 대학생 생활안정 지원금]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0. 1. ∼
- 지원대상 ※3가지 조건 모두 충족
- 사업 시행일 2020년 1월 1일 이후, 경주시로 전입한 학생
- 전입일로부터 만 3년 이내에 주민등록상 경주시 거주 이력이 없어야 됨.
- 경주시 관내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
- 지원금액 : 연 40만원(학기별 20만원)
- 최초 전입자 : 지원금 신청일의 다음 달 말 일 경에 지급
- 계속 유지자 : 1학기(5월 말 기준) 6월 말 경에 지급
2학기(10월 말 기준) 11월 말 경에 지급
- 지원방법 : 경주페이[정책발행금]
- 지급일 기준 지급 대상자가 사망 또는 다른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함.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함.
- 학기 기준 : 1학기 1월∼6월, 2학기 7월∼12월
- 제외대상 : 군 복무 및 휴학생
- 기 신청자 중 복학할 시 대외소통협력관에서 조건 조회 후, 자동으로 지급 대상자에 포함 됨.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전화 문의
대외소통협력관 054-760-2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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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1.13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대외소통협력관 054-760-2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