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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경북 시군구 현금

주거용 전기요금 지원

수급자, 장애인 등에게 주거용 전기요금 지원

소관 경상북도 경주시 최종 확인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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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세 이상 · 저소득 · 경상북도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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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주민등록상 경주시에 주소를 두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등록 장애인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지원 내용

자격조건 : 주민등록상 경주시에 주소를 둔 자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등록장애인 중 신청자에 한함

지원금액 : 주거용 전기요금 월 2,500원

지원방법 : 지원대상자의 세대주 통장으로 현금 지원

지원시기 : 매 분기 익월(1, 4, 7, 10월)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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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원자력정책과 054-760-7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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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5.11.27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원자력정책과 054-760-7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