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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 경북 시군구 기타

취약어가 인력지원(어가도우미 지원)

사고,질병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을 대신할 어가도우미 임금 지급

소관 경상북도 포항시 최종 확인 2026.05.08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19세 이상 · 농림축산어업인, 청년 · 경상북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ㅇ 사업 지원 대상자격을 갖춘 어업경영체(신청인 :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로 경영주 및 경영주외 어업인을 대상으로 함.

  • 제외대상 :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어업법인의 경영주 및 경영주외 어업인 중 어업활동을 하지 않는 자(출하·유통·가공·판매·수출활동으로 고용된 자)는 제외
지원 내용

o 어가도우미 지원사업

  • 사고,질병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을 대신할 어가도우미 임금 지급
  • 지원한도

→ 가구당 연간 30일 이내(단, 임산부 및 출산의 경우 60일 이내)

→ 1일 임금 100,000원 이내(보조80%, 자부담20%)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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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어촌활력과 054-270-5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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