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전남·광주 시군구 현금
소형어선 노후기관 교체지원(융자)
소형어선을 운영하는 어업인에게 융자사업의 발생 이자 지원
소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최종 확인 2026.05.11
신청 기간
26년 하반기 예정
자격 빠른 체크
18세 이상 · 농림축산어업인, 청년 · 전남·광주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소형어선 노후 기관을 사용중인 어선을 운영하는 어업인(연,근해어업허가, 마을어업, 양식장 관리선로 어선 운영자)
지원 내용
융자사업 발생 이자 지원(3년간)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해양수산과 061-240-8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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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11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해양수산과 061-240-8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