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전남·광주 시군구 현금
귀농어인 정착 지원
귀농어인에게 시설설치 및 가공관련 등 지원
소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최종 확인 2026.05.11
신청 기간
2026.01.15~2026.01.29 마감
자격 빠른 체크
0~65세 · 농림축산어업인, 청년 · 전남·광주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다음의 자격 및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만 65세 이하 귀농어인 자격을 갖춘 세대주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농어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 자가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
농어촌 전입일 기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로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어촌으로 이주
농어촌지역 이주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어촌 외의 지역(읍면이 아닌 동지역)에서 거주
지원 내용
시설설치, 가공관련, 기타지원 등
- 시설설치 : 하우스 및 온실, 재배사, 저장시설(저온저장고 등), 관수시설, 양식장 시설 등 영농어기반 시설의 설치
- 가공관련 : 농수산물 가공·제조용 기계구입 및 가공·유통 시설 등
- 기타 : 농어업용 기계 및 기타영농어에 필요한 장비, 시설 등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인구정책실 귀농귀촌팀 061-540-3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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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11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인구정책실 귀농귀촌팀 061-540-3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