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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 전남·광주 시군구 현금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관외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비 지원

소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최종 확인 2026.05.06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학생 · 전남·광주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관외 학교 신입생(1학년) 중

  • 영광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규정에 해당하는 학교 중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 관내학교 : 학교 일괄 신청

지원 내용

지원금액 : 1인당 344,000원

지원항목 : 동·하복과 그 외에 학교가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 구입비

※ 관내 학교 학생은 학교에서 일괄 신청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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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입력

전화 문의

인구교육정책실 061-350-4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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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6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인구교육정책실 061-350-4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