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전남·광주 시군구 현금
농산물 택배비 지원
영암 농특산물의 판매를 위해 발송한 택배비 일부 지원
소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최종 확인 2026.01.26
신청 기간
2024.05.01~2024.05.31 마감
자격 빠른 체크
18세 이상 · 농림축산어업인, 청년 · 전남·광주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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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사업대상 : 영암 농특산물의 판매를 위해 택배를 발송한 농업인, 법인 등
- 법인은 영농조합법인만 신청 가능함.
지원제외
- 유통업자, 도소매 상인은 지원 제외(※농산물 꾸러미 판매업체에 한하여 지원가능)
- 대봉감, 수산물, 절임배추 등 타 보조사업과 중복금지
- 택배 발송시 품목명 반드시 기재(물품 미기재, 농산물로 기재 시 지원 불가)
- 친·인척에게 농산물을 무상으로 발송하는 경우
- 구매자(소비자)로부터 택배비를 받은 경우(선불, 착불)
지원 내용
사업기간 : 2024. 1. 1. ~ 12. 15.
신청기간 : 5. 1. ~ 5. 31.
지원단가 : 건당 최대 2,000원
총사업비 : 200,000천원 (군비 100%)
지원범위 : 농가당 최소 100건 이상 ~ 최대 1,000건 이하
* 예산액 초과 시 보조비율은 변경될 수 있음
사업대상 : 관내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등
지원품목 : 관내 생산 농특산물, 가공식품(원재료 영암산 50% 이상)
사업내용 : 영암 농특산물의 판매를 위해 발송한 택배비 일부 지원
지원제외
- 유통업자, 도소매 상인은 지원 제외(※농산물 꾸러미 판매업체에 한하여 지원가능)
- 대봉감, 수산물, 절임배추 등 타 보조사업과 중복금지
- 택배 발송시 품목명 반드시 기재(물품 미기재, 농산물로 기재 시 지원 불가)
- 친·인척에게 농산물을 무상으로 발송하는 경우
- 구매자(소비자)로부터 택배비를 받은 경우(선불, 착불)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농축산유통과 061-470-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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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1.26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농축산유통과 061-470-2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