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전남·광주 시군구 현금
내수면양식장 미생물제 지원
내수면 어업인에게 양식장 미생물제 지원
소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최종 확인 2026.05.11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자격 빠른 체크
18세 이상 · 농림축산어업인, 청년 · 전남·광주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관내에 거주하면서 「양식산업발전법」제43조에 따른 양식업 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내수면 양식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업인
지원 내용
내수면 양식장 수질개선제, 기생충구충제, 영양제, 소독제 지원
- 해당 미생물제는 2025. 12. 31.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 한국동물약품협회,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중 1곳에 동물용 의약품으로 승인을 받은 품목이어야 하며, 승인받지 못한 의약품은 납품할 수 없다.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해양수산과 해양자원팀 061-530-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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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11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해양수산과 해양자원팀 061-530-5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