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보건·의료 전남·광주 시군구 현금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월 3만원, 연 36만원 지원)

소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최종 확인 2026.05.04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60세 이상 · 고령자, 저소득, 질병·질환 · 전남·광주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지역주민(주민등록 기준) 중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

  • 연령기준 : 60세 이상인 자(초로기 치매 환자도 선정가능)
  •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치매치료비지원 대상 질병코드 )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 치료기준 : 아래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치매치료제 성분 : donepezil, galantamine, rivastigmine, memantine

혈관성치매치료제 성분 : aspirin, cilostazol, clopidogrel, Ticlopidine, triflusal, wafarin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 지원제외 대상자 : 보훈대상의료대상자 및 보훈의료대상자 가족, 의료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 의료급여본인부담금보상제, 긴급복지의료지원 대상자
  • 장애인 의료비 지원대상자 : 진료비를 제외한 약제비에 대해서만 지원
지원 내용

ㅁ 지원내역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ㅁ 지원금액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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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061-430-5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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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4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보건소 061-430-5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