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전남·광주 시군구 현금
전입장려금 지원
전입 주민 전입장려금 지급(전입 후 1년이내 신청)
소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최종 확인 2026.05.06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전남·광주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관내로 전입하고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
※ 전입 후 1년이내 신청해야함.
지원 내용
타지역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가 강진군으로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
1인당 전입장려금 10만원(강진사랑상품권) 지급
※ 전입 후 1년이내 신청해야함. (현재날짜로부터 1년 이내 전입자만 지급대상임)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인구정책과 061-430-3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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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6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인구정책과 061-430-30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