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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전남·광주 시군구 현금

저소득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비용 지원

수급자 등 장애인을 위해 휠체어 수리비용 지원

소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최종 확인 2026.04.27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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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장애인 · 전남·광주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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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자, 일반 장애인

지원 내용

지원근거: 장애인복지법 제66조, 곡성군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곡성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주민등록 기준)

대상 보장구: 수동 휠체어, 전동 휠체어, 전동스쿠터

지원기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수리비용 전액(연간 50만원 이내)
  • 일반장애인 : 수리비용의 50%(연간 30만원 이내)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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