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전남·광주 시군구 현금
귀농·귀촌인 육성 지원
귀농인에게 농가주택 수리비 및 신규 농업인 인력육성 지원
소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최종 확인 2026.05.06
신청 기간
매년 1월
자격 빠른 체크
18세 이상 · 농림축산어업인, 청년 · 전남·광주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신청일 현재 우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기간이 5년 이내(2016. 01. 01.이후)인 자
농촌지역 전입 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동 ⇒ 읍·면)
지원 내용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보조 100%)
- 지원금액 : 가구당 5백만원 한도 내에서 수리비 지원
귀농인 신규 농업인 인력육성사업 : 보조 50%(군비 50%, 자담 50%)
- 1인지원 한도액 : 600만원, 시설하우스, 농지 또는 농기계 구입, 묘목대, 가축입식, 관정 등 영농기반 조성비용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곡성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061-360-8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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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6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곡성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061-360-8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