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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 전남·광주 시군구 현금

담양군 군민안전보험 지원 안내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소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최종 확인 2026.05.10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전남·광주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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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담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

지원 내용
  •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한파 포함)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 제외) 2,000만원
  • 화재·폭발·붕괴·산사태 사고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 화재·폭발·붕괴·산사태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 2,000만원
  • 실버존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65세 이상) 2,000만원
  •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 농기계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개월을 초과하는 의사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2,000만원
  • 「급성감염병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에 감염되어 사망한 경우 300만원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 개물림 사고로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만원
  • 도로 보행 중 도로에서 운전중의 교통수단과의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500만원
  • 도로 보행 중 도로에서 운전중의 교통수단과의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결과로 3%~100% 상후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만원
  • 일반상해 사망 500만원
  • 일반상해 후유장해 500만원
  • 온열한랭질환 진단비 30만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전화 문의

담양군청 재난안전과 061-380-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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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청 재난안전과 061-380-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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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10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담양군청 재난안전과 061-380-3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