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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 전남·광주 시군구 현금

셋째아 이후 자녀 보육시설 교육비 지원

보육시설(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재원중인 셋째이후자녀에 월 5만원 현금 지급

소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최종 확인 2026.05.08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4~7세 · 다자녀, 아동·청소년 · 전남·광주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셋째이후자녀와 함께 나주시에 주소를 두고 부 또는 모(한부모 포함)가 관내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 나주시 소재 보육시설 다니거나, 학구문제로 타지역의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동
  • 만 4세가되는 해부터 초등학교 입학하는 해 2월 말까지 지원(지원기간: 3년 이내)
지원 내용

보육시설(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재원중인 셋째이후자녀에 월 5만원 현금 지급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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