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 전남·광주 시군구 현금
화장장려금 지원
나주시 관내 주민 등이 사망한 경우 그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
소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최종 확인 2026.01.27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19세 이상 · 청년 · 전남·광주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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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현재 나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현재 나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나주시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사람으로서 나주시에 체류지 신고가 되어 있는 외국인이 사망일 현재 1년 이상 이전부터 계속 거주하다가 사망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지원 내용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문화의 조기정착을 위한 화장장려금 지원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화장 후 적법한 장시시설에 안치한 경우 시신 및 유골 1구당 200,000원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사회복지과 061-339-8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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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1.27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사회복지과 061-339-84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