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임신·출산 전남·광주 시군구 현금

나주시 출산장려금+출산육아지원금 지원

대상: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출생가정

소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최종 확인 2026.04.28
신청 기간

출생신고일 기준 90이 일 이내(이후 신청 불가)

자격 빠른 체크

18~44세 · 청년, 출산·양육 · 전남·광주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아기 출생일 기준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출생가정(나주시 출생신고)

※ 지급기간 중 부 또는 모, 아기의 전출 또는 재전입시 지급 중단

※ 2022.11.3.이후 출생아부터 부 또는 모의 6개월 의무 거주조건 폐지(2022.11.2.일까지의 출생아(2022.11.2.이전 출생아)는 개정 전 조례 적용(6개월 거주 의무조건 적용)

지원 내용

지원금액: 첫째아 300만원, 둘째아 500만원, 셋째아 이상 1,000만원(2023. 7. 1.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2023.6.31.이전 출생아의 경우 종전 조례 지원금액 지급)

※ 2024년 지원방식 변경 (2024. 1. 1.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 출산장려금(현금) :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200만원, 셋째아 이상 300만원

· 6개월 간격 분할지급

  • 출산육아지원금(지역화폐):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300만원, 셋째아 이상 700만원

· 6개월 간격 분할지급

※ 쌍태아는 출생아별 순위에 따라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보건행정과 061-339-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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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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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8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보건행정과 061-339-2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