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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돌봄 전남·광주 시군구 현금

효도수당

만 70세 이상으로 나주시에 3년 이상 4대와 함께 거주하는 효도대상자에게 효도수당 지원

소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최종 확인 2026.01.27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70세 이상 · 고령자 · 전남·광주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주민등록상 만 70세 이상이고

나주시에 3년이상 주소를 두고

4대 이상 함께 거주하는 자

지원 내용

지원조건에 해당하는 세대당 월 5만원 지급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전화 문의

사회복지과 061-339-8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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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1.27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사회복지과 061-339-8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