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 전남·광주 시군구 현금
여수시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소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최종 확인 2026.04.24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전남·광주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지역 주민 모두
지원 내용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서 정한 자연재난으로 사망한 경우(일사, 열사, 한파 포함) 2000
- 폭발, 화재, 붕괴 , 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 폭발, 화재, 붕괴 , 사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전세버스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대중교통이용중 사망 항목에 포함) 2000
- 전세버스 이용중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대중교통이용중 후유장해 항목에 포함) 2000
-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12세 이하) 2000
-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65세 이상) 2000
-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2000
- 농기계로 인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인해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 농기계로 인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인해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강력, 폭력범죄로 1개월 초과 의사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경우('24년 6월 10일 이후 사고건부터 적용) 300
- 급성감염병(1~3급 법정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15세 이상 80세 미만) 300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서 정한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정부에서 사회재난으로 인정한 경우에 한함) 2000
-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
-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24년 6월 10일 이후 사고건부터 적용) 2000
-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4년 6월 10일 이후 사고건부터 적용) 2000
- 보행자가 보행중 교통수단과 사고로 인해 상해 사망한 경우('24년 6월 10일 이후 사고건부터 적용) 500
- 보행자가 보행중 교통수단과 사고로 인해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4년 6월 10일 이후 사고건부터 적용) 500
- 벌, 뱀 등 독성 동물과 접촉으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
- 벌, 뱀 등 독성 동물과 접촉으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벌, 뱀 등 독성 동물과 접촉으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
-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성폭력으로 형사 고발된 경우 등/ '24년 6월 10일 이후 사고건부터 적용) 200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NH농협손해보험 1644-9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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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4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NH농협손해보험 1644-96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