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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서비스

지역주민에게 지역사회서비스 지원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최종 확인 2026.05.08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전북특별자치도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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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서비스별 소득, 연령, 우선순위 차등)

  •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중위소득 150%, 만0세~만6세 영유아
  • 장애인보조기렌탈서비스 : 소득기준없음, 만24세이하 장애 아동 청소년
  •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시장형) : 만18세이하
  •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중위소득 140%, 만7세~만18세
  •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중위소득 120%, 연령기준 없음
  • 맞춤형복지를 위한 행복한 농촌마을 만들기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중위소득 140%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만60세이상
지원 내용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수요를 반영한 사회서비스를 개발하여 서비스 제공
  • 사업종류 :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장애인보조기기렌탈서비스,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시장형),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맞춤형복지를 위한 행복한 농촌마을 만들기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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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행정주민복지과 063-650-1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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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8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행정주민복지과 063-650-1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