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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전북 시군구 현금

노인·장애인 의치보철 지원

노인 및 장애인에게 의치(틀니) 시술비 일부 지원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최종 확인 2026.05.11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장애인, 저소득 · 전북특별자치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로 신청일 기준 순창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1년이상 거주한 자 중

  • 65세 이상 노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연령제한 없음)
지원 내용

서비스내용 : 의치(틀니) 시술비 일부지원

시술비지원금액

  •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 : 급여본인부담금의 50%
  • 건강보험 미적용 대상자 : 본인부담금의 70%(편악), 본인부담금의 60%(양악)

시술비 지원 가능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소재 치과 병·의원

※ 대상자 선정 전 발생한 시술비는 지원 불가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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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보건사업과 063-650-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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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11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보건사업과 063-650-5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