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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 전북 시군구 현금

소상공인 지원

소상공인에게 시설개보수, 장비, 비품구입비 지원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최종 확인 2026.05.11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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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빠른 체크

전북특별자치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관내 2년이상 거주자로, 사업 운영기간 2년 이상인 소상공인

지원 내용

총사업비 50%(부가가치세 제외),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 - 시설개보수, 주요장비, 비품구입비 등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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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교통과 063-650-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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