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토피 질환자 지원
아토피피부염 등록환자 관리 및 상담실 운영,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등
상시신청
0세 이상 · 질병·질환 · 전북특별자치도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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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토피 보습용품 만들기 교실 운영 : 아토피피부염 환자 및 가족
아토피 피부염 질환자 의료비 지원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정의 아토피 피부염(L20) 진단자
아토피 보습제 지원 : 아토피피부염 등록자(순창군 거주)
아토피피부염 등록자 관리 및 상담실 운영
- 미취학아동을 위한 아토피 상담실 운영
- 알레르기 피부질환이 있는 아동 상시 등록 관리
아토피 보습용품 만들기 교실 운영
- 사업대상
∙ 기 아토피피부염을 앓고 있는 자
∙ 가족 중 아토피질환으로 고생하고 있는 환자가족 또는 보호자
- 사업내용
∙ 아토피피부염 관리 및 예방 교육
∙ 보습 및 염증관리, 쾌적한 주위환경 만들기
아토피 피부염 질환자 의료비 지원 및 아토피 용품 구입
- 지원내용
∙ 신청절차 : 병․의원 진단 및 치료→ 보건소 등록 및 청구 → 계좌입금
∙ 진료기관 : 피부과 전문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한방 의료기관 (한의원포함)에서 발급된 진단서 (타 시․도 포함)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정의 아토피 피부염(L20) 진단자
∙ 지원금액 : 연 1인당 500천원 지원
∙ 지원범위 : 검사(진단)의료비, 법정 및 비급여 본인부담 의료비 등
∙ 지원기간 : 최대 5년
지역사회 아토피 예방관리 홍보
- 대 상 : 관내 지역주민
- 내 용
∙ 아토피질환의 관리요령 및 예방수칙 홍보 및 교육
∙ 지역행사 축제장 등 아토피피부염 예방 홍보 캠페인 전개
∙ 지역신문 및 군 홈페이지 게재 통한 의료비지원사업 안내
방문신청
보건사업과 063-650-5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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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11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보건사업과 063-650-5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