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전북 시군구 현금
양돈농가 분뇨처리 차액 보전
액비유통업체 이용 양돈농가에 분뇨처리 차액보전 지원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최종 확인 2026.05.08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18세 이상 · 농림축산어업인, 청년 · 전북특별자치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축산업 등록 양돈농가 중 관내 액비유통업체 이용 농가
지원 내용
관내 액비유통업체 이용 농가에 한하여 분뇨처리 차액보전, 톤당 25,000원 정액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농축산과 063-650-5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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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8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농축산과 063-650-5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