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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 전북 시군구 현금

임업직불제 지원

가. 지급대상 산지: 임산물 생산업 및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최종 확인 2026.04.29
신청 기간

3월 ~ 6월

자격 빠른 체크

18세 이상 · 농림축산어업인, 청년 · 전북특별자치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가. 지급대상 산지

① (임산물생산업)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로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가 등록된 산지(단, 2022년 10월 1일 기준 해당 등록이 유효하지 아니한 산지 제외)

② (육림업)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로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가 등록된 산지(단, 2022년 10월 1일 기준 해당 등록이 유효하지 아니한 산지 제외)

나. 지급대상 임업인 및 농업법인

① (임산물생산업)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지급대상 산지에서 등록신청 연도 직전 1년 이상 계속해서 연간 60일 이상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한 자로서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의 면적이 0.1ha(농업법인 5ha) 이상이고 임산물생산업을 통해 수확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 원(농업법인 4,500만 원) 이상인 자

② (육림업) 「임업직불제법」 제13조에 따른 육림업 직불금 지급대상 산지를 소유(입목등기 포함)하고 육림업 직불금 지급대상 산지에서 등록신청 연도 직전 1년 이상 계속해서 연간 6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한 자로서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의 면적이 3ha(농업법인 10ha) 이상인 자

지원 내용

가. 지급대상 산지

① (임산물생산업)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로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가 등록된 산지(단, 2022년 10월 1일 기준 해당 등록이 유효하지 아니한 산지 제외)

② (육림업)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로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가 등록된 산지(단, 2022년 10월 1일 기준 해당 등록이 유효하지 아니한 산지 제외)

나. 지급대상 임업인 및 농업법인

① (임산물생산업)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지급대상 산지에서 등록신청 연도 직전 1년 이상 계속해서 연간 60일 이상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한 자로서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의 면적이 0.1ha(농업법인 5ha) 이상이고 임산물생산업을 통해 수확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 원(농업법인 4,500만 원) 이상인 자

② (육림업) 「임업직불제법」 제13조에 따른 육림업 직불금 지급대상 산지를 소유(입목등기 포함)하고 육림업 직불금 지급대상 산지에서 등록신청 연도 직전 1년 이상 계속해서 연간 6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한 자로서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의 면적이 3ha(농업법인 10ha) 이상인 자

나-1. 주업요건 : 산지가 소재하는 동일 또는 연접 시·군·구의 농촌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다음의 주업요건을 충족해야 함

① (임산물생산업)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임 업 인]

① 주소지와 동일 또는 연접 시·군 산지3ha 이상 경영

② 연간 임산물 판매액 1,600만 원 이상

③ 연간 경영투입비용 800만 원 이상

[농 업 법 인]

① 주된 사무소와 동일 또는 연접 시·군산지 10ha 이상 경영

② 연간 임산물 판매액 8,000만 원 이상

③ 연간 경영투입비용 4,000만 원 이상

② (육림업)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임 업 인]

① 주소지와 동일 시·도(연접 시·군 포함) 산지 30ha 이상 경영

[농 업 법 인]

① 주된 사무소와 동일 시·도(연접 시·군 포함) 산지 300ha 이상 경영

② 동일 시·군(연접 시·군 포함) 소재 산지 100ha 이상 경영하는 임업인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연간 목재 판매액 1,600만 원 이상

㉡ 연간 경영투입비용 800만 원 이상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전화 문의

산림녹지과 063-640-2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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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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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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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9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산림녹지과 063-640-24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