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행정·안전 전북 시군구 현금

임실군 군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최종 확인 2026.04.28
신청 기간

사고발생 후 3년 이내 신청 가능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전북특별자치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지역 주민 모두

지원 내용
  • 온열 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정) 10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3000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3000
  • 상해로 화상을 입고 수술을 받은 경우 100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
  • 가스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 가스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3000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
  •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 3000
  •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65세 이상) 1000
  •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1400
  •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4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30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
  • 강력범죄에 의해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500
  • 자전거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500
  • 자전거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
  • 담보지역 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입은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로 사망한 경우 1000
  •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3000
  •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 2000
  • 사회재난 상해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개인형이동장치 상해으로 사망한 경우 3000
  •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
  • 담보지역 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신체상의 피해에 대한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 50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전화 문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77-5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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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사고발생 후 3년 이내 신청 가능

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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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77-5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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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8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77-5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