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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 전북 시군구 현금

인구늘리기 시책지원 장려금 지급

일반인, 전입군인, 전학학생 등에게 장려금 지급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최종 확인 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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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세 이상 · 전북특별자치도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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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1. 일반인: 임실사랑상품권 5만원 지급(세대당 1회)

2. 전입군인세대 :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임실사랑상품권 30만원 상ㆍ하반기 분할 지급

3. 전입학생 :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각 목에서 정한 금액 상당의 임실사랑상품권 지급

가. 전입 6개월 경과 : 5만원

나. 전입 1년 6개월 경과 : 10만원(가목의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5만원)

다. 전입 2년 6개월 경과 : 15만원(가목과 나목의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5만원)

4. 인구증가시책 유공기관 및 기업체에 대한 지원내용 등: <임실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참조

지원 내용

1. 일반인: 임실사랑상품권 5만원 지급(세대당 1회)

2. 전입군인세대 :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임실사랑상품권 30만원 상하반기 분할 지급

3. 전입학생 :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각 목에서 정한 금액 상당의 임실사랑상품권 지급

가. 전입 6개월 경과 : 5만원

나. 전입 1년 6개월 경과 : 10만원(가목의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5만원)

다. 전입 2년 6개월 경과 : 15만원(가목과 나목의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5만원)

4. 인구증가시책 유공기관 및 기업체에 대한 지원내용 등: <임실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참조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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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임실군청 행정지원과 민원팀 063-640-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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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7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임실군청 행정지원과 민원팀 063-640-2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