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전북 시군구 현금
객토 지원
장수군 거주 벼 재배농가 대상 객토 지원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최종 확인 2026.04.28
신청 기간
매년 초(사업예산에 따라 추가 신청 접수)
자격 빠른 체크
18세 이상 · 농림축산어업인, 청년 · 전북특별자치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장수군에 거주(주민등록상)하고, 장수군 관내 농경지로 노후답, 미량요소 부족답, 연작장애를 겪고 있는 토지를 경작하고 있는 농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지원 내용
❍ 지원면적 : 농가당 5,000㎡까지
❍ 신청기준 : 10대/1,000㎡(15톤 덤프트럭 기준)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농산유통과 063-350-2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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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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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8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농산유통과 063-350-2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