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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 전북 시군구 현금

반딧불 농특산물 직거래 (택배) 지원

생산농가 중 관외 판매자에게 택배비 일부 지원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최종 확인 2026.05.06
신청 기간

신청서 접수(매년 2월 ~ 3월 중) / 정산서 접수(매년 11월 중)

자격 빠른 체크

18세 이상 · 농림축산어업인, 청년 · 전북특별자치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무주군 관내에 주소 또는 주된 사업소를 둔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농업법인으로서 직접 무주군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관외 소비자에게 택배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자

지원 내용

◦ 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 기준 사업단가 : 5,000원 범위 이내/건

◦ 지원대상자 : 사업기간 중 무주군 관내에 주소 또는 주된 사업소를 둔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농업법인으로서 직접 무주군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관외 소비자에게 택배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자

◦ 지급기준 : 1세대 1인 지급(부부가 세대를 분리하여 각각 경영체로 등록하더라도 1명에게만 지급)

◦ 지원한도 : 보조 5만 원 이상 30만 원 이하

  • 택배비 총액 10만원이상 대상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농촌활력과 063-320-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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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신청서 접수(매년 2월 ~ 3월 중) / 정산서 접수(매년 11월 중)

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농촌활력과 063-320-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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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6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농촌활력과 063-320-2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