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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 전북 시군구 현금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

농업인 등에게 농특산물 포장재 보조 지원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최종 확인 2026.05.06
신청 기간

매년 2월. ~ 3월.경

자격 빠른 체크

18세 이상 · 농림축산어업인, 청년 · 전북특별자치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관내 주소를 두고 농특산물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농업인, 작목반, 가공식품업체, 조합

세부내역

  • 과일 포장재 지원

· 대상작목: 사과, 복숭아, 포도, 토마토

· 지원대상: 관내 주소를 두고, 관내에서 4종 과일을 생산하여 통합마케팅을 통해 계통출하를 하며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 작목반, 조합 등

※ 단, 비계통출하 농가 중 1,000박스 이상 택배 계약재배 농가에 한하여 증빙 가능한 관련 서류 제출시 과일포장재 사업으로 지원 가능

→ 사업신청 시 택배 계약 서류 첨부 필수

· 지원제외: *계통출하가 아닌 직거래 및 자가판매 농가,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가

⇒ 해당품목 재배농가 중 비계통출하 농가(직거래 및 자가판매)는 일반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신청

※ 동일 품목에 대해 과일류와 일반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이중 신청은 불가

※ 농업경영체 등록면적이 50,000㎡ 이상인 자 우선 삭감

  • 일반 농특산물(가공식품 제외)

· 관내 주소를 두고, 관내에서 4종 과일류(계통출하 및 1,000박스 이상 택배 계약재배 농가 제외) 및 농·특산물을 생산하여 판매를 원하는 농업인, 작목반, 조합 등

·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자

  • 가공식품(와인 가공업체 포함)

· 식품위생업법에 의거 해당 농·특산품의 유통을 위하여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획득한 후 판매하는 자로서, 생산제품의 주재료로 무주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사용하는 업체

· 가공시설이 없는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거 유통전문 판매업 영업신고를 하고 OEM방식으로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타 지역(타인)의 가공시설을 이용하여 식품을 제조하는 자

※ 무주농산물 원료 사용 증빙서류 첨부 필수

지원 내용

과일류 4종(사과, 복숭아, 포도, 토마토) 포장재와 일반 농특산물(4종 과일 외 및 가공식품) 포장재로 이원화 진행

포장재 신청접수, 확인 후 예산 범위 내에서 50% 보조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농촌활력과 063-320-2778

정부24에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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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매년 2월. ~ 3월.경

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농촌활력과 063-320-2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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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6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농촌활력과 063-320-27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