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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 전북 시군구 현금

결혼축하금 지원

부부 모두 혼인신고일 기준 전후 합산 1년이상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최종 확인 2026.04.22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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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빠른 체크

19~49세 · 청년 · 전북특별자치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부부 모두 혼인신고일 기준 전후 합산 1년이상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 (만19세이상 - 만49세이하)

지원 내용

세대당 1,000만원 4회 분할 지급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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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신청

전화 문의

성장전략실 063-540-3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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