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농림축산어업 전북 시군구 현금

기본형 공익직접지불

농가에 직불금 지급(소농/면적직불금)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최종 확인 2026.04.22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18세 이상 · 농림축산어업인, 청년 · 전북특별자치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지급대상

  • 대상농지 : 종전의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지급대상 농지의 요건을 충족한 농지로서 기본직불등록 신청연도에 실제 농업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법상의 농지
  • 대상농업인 : 지급대상 농지(1천㎥ 이상)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으로 ‘16~’19년 동안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20년이후부터 등록신청연도까지 직불금을 1회이상 정당하게 받은자, 후계농업인, 전업농, 신규농(직전3년중 1년 이상 지급대상 1천㎥ 이상의 농지 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

* 경작면적 0.5ha 이하(기타 소농직불 지급요건 충족) ⇒ 소규모농가직불금

  • 기타 지급요건 미충족인 경우 ⇒ 면적직불금

* 소규모농가 외 경작면적 0.1이상~30ha 이하 농업인 ⇒ 면적직불금

지원 내용

소농직불 120만원/농가

면적직불 구간별 역진적 단가 적용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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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농업정책과 063-540-3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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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2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농업정책과 063-540-3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