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전북 시군구 현금
귀농·귀촌 지원
귀농인에게 영농정착 지원, 귀농귀촌인 주택 수리비와 주택신축 설계비 지원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최종 확인 2026.04.28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18~65세 · 농림축산어업인, 청년 · 전북특별자치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신청일 현재 귀농 5년 이내인 자 (65세 이하)
정읍시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
귀농교육 40시간 이상 이수한 자(후계농 or 영농6개월종사자 or 농업학교졸업)
직장가입자, 사업자등록자 제외
지원 내용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 소형농기계, 시설하우스, 저온저장고 설치 등
- 만65세이하 세대주 2,000만원 기준 50% 보조
- 2030청년세대(2,000만원 기준 75%보조)
- 2030결혼세대(2,000만원 기준 100% 보조)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지원사업
- 주택신축(설계포함), 보일러, 지붕, 화장실, 도배장판등
- 세대당 1,600만원 기준 800만원 지원(자부담 50%)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농업정책과 063-539-6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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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8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농업정책과 063-539-6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