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 전북 시군구 현금
입양장려금 지원
국내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 입양한 입양가정에 입양장려금 지원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최종 확인 2026.05.08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18~44세 · 청년, 출산·양육 · 전북특별자치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국내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 입양한 입양가정
지원 내용
입양장려금 지원
- 입양아동 1명당 300만원(장애아동인 경우 500만원)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전화 문의
여성가족과 063-539-5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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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8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여성가족과 063-539-55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