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농림축산어업 전북 시군구 현금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지급대상 요건을 갖춘 농업인에게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최종 확인 2026.04.23
신청 기간

매년 3월~5월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농림축산어업인 · 전북특별자치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지급대상 농지)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 (지급대상 농업인 등) 지급대상 농지 1,000㎡ 이상에서 농업에 종사

❍ (영농종사)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농작업을 직접(농작업의 일부만 위탁하는 경우, 휴경을 포함) 수행

지원 내용

농업경영체정보를 등록한 자로서 지급대상 농지에 1,000㎡ 이상 경작자에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소농) 0.1~5ha 경작자 / 연 130만원

(면적) 0.5ha이상 경작자 / 면적 구간별 단가 상이(100~205만원/ha)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농정과 063-454-2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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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매년 3월~5월

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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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농정과 063-454-2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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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3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농정과 063-454-2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