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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 전북 시군구 현물

귀농인 주거기반 조성 지원

귀농인이 농어촌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 지원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최종 확인 2026.04.24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18세 이상 · 농림축산어업인, 청년 · 전북특별자치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타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사업분야에 종사한 자가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자

  •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로부터 사업 신청일 전에 세대주(단독세대 가능)가 가족과 함께 농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 타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한 자 중 농업경영을 목저긍로 가족과 함께 군산시 농촌지역에 이주한 자

< 지원제외 대상 >

  • 소유농지 1ha 이상인 가구
  • 사업 신청일 기준 년 소득 3,700만원이상 봉급생활자, 자영업자가 있는 가구(자녀 소득은 제외)
  • 농업 외 타 산업분야에 전업적 직업 혹은 사업자등록을 가진 자

* 단 임업과 수산업은 겸업 가능, 농업 관련 사업자등록증 소지자는 가능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금을 목적이외 용도로 사용한 자

< 수리 시 사용 제외 대상 >

  •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공동주택, 숙박시설
  • 신축한지 5년 이내의 신규 주택
  • 사업선정 이전 주택수리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시설
  • 조경 및 마당조성, 담·석축 축조, 대문 및 울타리, 담장, 진출입로 개설
  • 주택의 증축에 소요되는 비용, 기타 주거환경 개선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항
  • 귀농 주택마련 자금을 융자받은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이중지원 금지)

< 신축 시 사용 제외 대상 >

  • 기존 주택 및 부대시설 등 철거비용
  • 당해연도 사업 이전에 신축 완공된 주택의 설계비 소급신청
  •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 신축 주택(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로 용도지역 확인)
  • 이동식 건축물 및 가설 건축물 등의 신축 설계비
지원 내용

귀농인 주거기반 조성 지원

지원내용

수리 시: 빈집 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지붕, 부엌, 화장실 수리

신축 시: 신축 설계비, 수도, 전기, 유입비 지원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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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농업기술센터 063-453-5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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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4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063-453-5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