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충남 시군구 현금
신혼부부 주택자금(구매,전세) 대출이자 지원
주택 구매 또는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18세이상 45세 이하 청년 신혼부부에게 대출이자 지원
소관 충청남도 태안군 최종 확인 2026.02.05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18~39세 · 구직자, 국가보훈, 근로자, 농림축산어업인, 무주택, 임산부, 장애인, 저소득, 질병·질환, 청년, 출산·양육, 학생 · 충청남도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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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최근 7년이내에 혼인신고한 18세 이상 45세 이하 신혼부부로서 구매또는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무주택 가구
부부합산 중위소득 180% 이하자
지원 내용
주택 구매 / 전세자금 대출 이자 최대 100만원 이내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신속허가과 041-670-2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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