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충남 시군구 현금
치매 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
치매진단자에게 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
소관 충청남도 예산군 최종 확인 2026.04.28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60세 이상 · 고령자, 질병·질환 · 충청남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예산군(주소지) 거주자
진단기준 : 상병코드 F00~F03, G30 진단
※ 반드시 보건(지)소, 진료소에 치매환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지원 가능
치료기준
- 치매치료제 처방 : Donepezil, Galatamine, Rivastigmine, Memantine
- 혈관성치매(F01) 진단 자 : 치매치료제(Donepezil 제외) 또는 혈관성 치매치료제(Aspirin, Cliostazol, Clopidogrel, Ticlopidine, Triflusal, Warfarin) 처방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40% 초과자
* 소득기준 :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
* 신청가구는 '서비스 이용자' 및 '배우자'(주민등록 등본상에 기재)로 한정
지원 내용
치매치료제 처방 시 진료비 및 약제비의 본인부담금 지원
방 법 : 신청서 작성 후 매월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필수 제출
지원금액 : 월 3만원 범위 내 실비지원(최대 연 36만원)
지급방법 : 영수증 제출 한달 후 개인별 통장 지급
※지급 기준
신청 월 / 이전의 영수증은 소급지원불가능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예산군 보건소 치매관리팀 041-339-6129
예산군 보건소 치매관리팀 041-339-6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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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8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예산군 보건소 치매관리팀 041-339-6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