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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충남 시군구 현금

치매 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

치매진단자에게 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

소관 충청남도 예산군 최종 확인 2026.04.28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60세 이상 · 고령자, 질병·질환 · 충청남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예산군(주소지) 거주자

진단기준 : 상병코드 F00~F03, G30 진단

※ 반드시 보건(지)소, 진료소에 치매환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지원 가능

치료기준

  • 치매치료제 처방 : Donepezil, Galatamine, Rivastigmine, Memantine
  • 혈관성치매(F01) 진단 자 : 치매치료제(Donepezil 제외) 또는 혈관성 치매치료제(Aspirin, Cliostazol, Clopidogrel, Ticlopidine, Triflusal, Warfarin) 처방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40% 초과자

* 소득기준 :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

* 신청가구는 '서비스 이용자' 및 '배우자'(주민등록 등본상에 기재)로 한정

지원 내용

치매치료제 처방 시 진료비 및 약제비의 본인부담금 지원

방 법 : 신청서 작성 후 매월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필수 제출

지원금액 : 월 3만원 범위 내 실비지원(최대 연 36만원)

지급방법 : 영수증 제출 한달 후 개인별 통장 지급

※지급 기준

신청 월 / 이전의 영수증은 소급지원불가능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예산군 보건소 치매관리팀 041-339-6129

예산군 보건소 치매관리팀 041-339-6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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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8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예산군 보건소 치매관리팀 041-339-6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