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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충남 시군구 현금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난임부부에게 난임시술비 확대 지원

소관 충청남도 홍성군 최종 확인 2026.04.28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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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빠른 체크

18세 이상 · 임산부, 청년 · 충청남도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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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충남도 내 거주자, 소득초과(기준중위소득 180% 이상)로 정부지원에서 제외된 법률혼, 사실혼 난임부부

지원 내용

신청일 기준 충남도 내 거주자로 소득초과(기준중위소득 180% 이상)로 정부지원에서 제외된 법률혼, 사실혼 난임부부의 난임 시술비 지원

  • (일부·전액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의 합계액의 90% 지원
  • (비급여) 배아동결비 30만원,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는 각각 20만원까지 지급 가능
  • (지원금 합계) 상기 본인부담금 합계액 90% 및 비급여 금액의 합산액은 지급상한액을 넘을 수 없음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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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신청

전화 문의

보건소 2층 임산부상담실 041-630-9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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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8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보건소 2층 임산부상담실 041-630-9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