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보호아동 지원
가정위탁보호아동을 위해 양육보조금, 상해보험료, 심리상담⋅치료,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상시신청
0~17세 · 아동·청소년 · 충청남도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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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 된 아동 또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기타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하기 어려운 아동(조부모, 친인척, 그 외 아동의 보호를 희망하는 자에게 가정위탁보호 수행)
**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가정위탁보호 결정된 아동
2. 가정위탁보호 유형
가. 전문가정위탁보호: 피해아동, 2세이하 아동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나. 일반가정위탁보호: 전문가정위탁보호에 해당하지 않는 보호대상아동
다. 일시가정위탁보호: 보호대상아동을 일시 위탁하여 보호 양육이 필요함 아동
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지원
위탁보호 결정아동에게 생계급여 등 제공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최대 월 10만원)
보호기간동안 상해보험료 지원
심리검사⋅치료비 지원
위탁가정 전세주택 지원(국토교통부)
18세 이상 가정위탁보호 종결아동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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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행복과 041-830-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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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6.30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가족행복과 041-830-2514